건축용어
인구집중유발시설
2018-03-12 11:24:14 | 아키타임즈
[정의]
학교, 공장, 공공 청사,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용어설명]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 중 서울시에 한해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 이상인 것
3. 공공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제외)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공공법인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 등을 포함)
1)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 · 판매용건축물 및 복합건축물(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의한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 제외)
가. 업무용건축물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 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2만5천㎡ 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 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 건축물 :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과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사용자 포함한다)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 관련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총량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관련용어 : 수도권정비계획, 과밀억제권역, 과밀부담금, 건축물의 용도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