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2014-04-14 16:48:33 | 아키타임즈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30세대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 완화(‘10.7.6 시행)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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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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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역 |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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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면적 |
297㎡이하 |
단지형 연립‧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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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
아파트 2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3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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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등록기준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시에는 30세대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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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칙 |
적 용 |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
|
주차기준 |
세대당 1대 이상 * 60㎡이하 0.7대 이상 |
․원룸형 : 60㎡당 1대 - 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
* 주차장완화구역 내 200㎡당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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