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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2014-04-14 16:48:33  |  아키타임즈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30세대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 완화(‘10.7.6 시행)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

 

구 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등)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연립‧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2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3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건설사업 등록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시에는

30세대이상

공급규칙

적 용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주차기준

세대당 1대 이상

* 60㎡이하 0.7대 이상

․원룸형 : 60㎡당 1대

- 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

 

* 주차장완화구역 내 200㎡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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